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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서비스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혼자서는 힘겨운 날들을 위한 동반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돕고,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따뜻한 손길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다채로운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65세 이후에도 혼자 힘으로 사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활동지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풍성한 지원 내용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처리 지원: 식사, 용변, 세면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 활동을 돕습니다.
- 가사지원: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은행 업무, 병원 동행 등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 외출·이동·보조: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을 돕고, 필요한 보조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전문 인력이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쉽고 편리한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제외)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 시 읍면동에서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 불가 시)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 따른 서류 (해당 시)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장애 유형에 따라 상이)
- (모든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수급자의 직장 또는 학교 생활 증빙 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관련 서류
- 사회활동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 서류 (최대 6개월 지원) (해당 시)
- (출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Q: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A: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Q: 활동지원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A: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 Q: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A: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활동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 A: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65세 이상이더라도,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활동지원 서비스의 미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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