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서 기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소중한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출산, 유산, 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출산 및 회복 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왜 필요한가?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출산 전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산후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과 사산은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슬픈 경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이러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급여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및 관련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넉넉한 휴가 기간과 급여 혜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나뉘며, 각각의 휴가 기간과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출산 준비, 출산, 산후 조리에 전념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최초 60일 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원이며, 매년 고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100%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최초 60일 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필요한 구비 서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하여 작성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으로,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로부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하여 작성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으로,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로부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하는 급여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궁금증,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전화 상담)
- 관할 고용센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 서류 접수 및 처리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그중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및 관련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편리해진 온라인 신청: 고용24 활용하기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을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외에도 다양한 고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24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식, 확인서식 등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관련 안내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참고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시설 개선 및 재기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