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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창출장려금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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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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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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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전격 해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국내 복귀 기업 등 다양한 고용 분야를 지원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무엇을 지원하는가?: 핵심 목표와 지원 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청년 고용 촉진: 미래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신중년 고용 활성화: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신중년의 고용을 지원하여,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의 고용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지원: 기업의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노동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
고용창출장려금,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가?: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분석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폭넓은 사업주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몇 가지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사업주, 즉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형태는 제한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다음과 같은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공공 부문은 자체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 부동산업, 유흥업, 도박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거나,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업종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임금 지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 예방에 힘쓰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직 관련 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 이직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기한 미준수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분부터 적용)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가?: 세부 심사 기준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사업 계획, 고용 환경,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존재하므로, 사업 참여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 유형, 고용 형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9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액을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대해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각 사업 유형별 지원 금액은 고용 형태, 근로자 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상담 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 계약서
- 월별 임금 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입 전후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자 카드, 지문 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 근로 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정확한 정보 파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련 법령, 지침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충실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활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팁들을 참고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고용창출장려금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함께, 대한민국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 서비스명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 서비스목적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 지원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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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