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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공하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보육과정지원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교육부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부모님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교육부의 획기적인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영유아를 위한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연장보육료 지원,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 보육료 지원, 그리고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 범위를 자랑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 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게는 야간 연장 보육료를 지원하여, 더욱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핵심 지원 대상 상세 정보:
- 만 0세 ~ 2세 연장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지원
-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의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
주의할 점은, 야간 12시간 보육료 및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지원 내용 살펴보기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연장 보육료는 매월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되며,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야간 시간을 책임집니다. 보육 시간은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9:30~24:00)와 토요일(15:30~24:00)에 적용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되며, 시간당 일반 아동에게는 4,000원, 장애 아동에게는 5,000원이 지원됩니다.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2. 야간 12시간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19:30부터 익일 07:30까지의 보육 시간을 지원합니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연령별로 다음과 같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 만 0세: 540,000원
- 만 1세: 475,000원
- 만 2세: 394,000원
- 만 3세 이상: 280,000원
3.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 주간 보육과 야간 보육이 모두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연령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810,000원
- 만 1세: 712,500원
- 만 2세: 591,000원
- 만 3세 이상: 420,000원
4.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며(지정 시설은 100% 지원), 아이들이 휴일에도 안전하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에 휴일 보육일수를 곱한 후, 보육 가능일 수(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들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안내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보육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요약:
-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이용 신청서 등)를 꼼꼼히 챙겨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어린이집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연락처 또는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제공된 URL이 없으므로, 실제 정보 확인 필요]
본 기사에 제공된 정보는 2025년 0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원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법적 기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들의 행복한 삶을 동시에 지원하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본 기사를 통해 교육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 기관명 | 교육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