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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혜택 대상자 조건 – 여성가족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Posted on 2025년 04월 01일 By zipte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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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장소
    • ❓ 이 카드는 어떤 곳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는 방법은?
  •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 따뜻한 손길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 서비스의 따뜻한 손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이용,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꼼꼼한 지원 대상 살펴보기
  •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신청 전에 꼼꼼하게!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 안내
  • 가슴 따뜻한 지원,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약속
  • 정보 갱신 및 유의사항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다문화가족과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장소

❓ 이 카드는 어떤 곳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카드는 이용 가능한 장소가 바우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 가능한 병원이나 가맹점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료소 및 약국 –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후조리원 –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공공 의료 기관 – 예방접종, 건강검진 지원
  • 공공 지원 시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
  • 공공 요금 결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요금 지원

❓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 따뜻한 손길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비스의 따뜻한 손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합니다.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한국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이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본 서비스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언어적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부모들은 이 교육을 통해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교육,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꼼꼼한 지원 대상 살펴보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각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주된 대상입니다. 입국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합니다.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지원하며, 최대 18개월 동안 총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각 서비스 유형별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패밀리넷 (www.familyne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꼼꼼하게!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중복 수혜 불가 조건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는 중복하여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방문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쌍둥이의 경우 자녀생활서비스는 그룹 수업 형태로 동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 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등)가 중복 지원될 수 없습니다.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는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따뜻한 지원,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 언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1~4단계)
    •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학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다양한 교재와 활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의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 관리, 학교 및 가정 생활 지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생애 주기별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 수행을 돕습니다.
    • 전문 강사의 지도와 함께, 다른 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 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교육,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 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합니다.
    • 개별 맞춤형 학습 및 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을 돕습니다.
    •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성 발달을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약속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그 약속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보 갱신 및 유의사항

본 정보는 2025년 0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비스 내용 및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서비스목적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책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familynet.or.kr
접수기관명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 글이 알찬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폐업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 정리, 회계 정리, 재무 조정 상담 제공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철거 비용의 90% 지원(최대 200만 원)
  • 재취업 지원
    •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준비 교육, 면접 및 이력서 작성 교육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외식업, 정보기술, 유통업 등 다양한 직업 교육
    •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지원금: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지원: 창업 기본 교육 및 업종별 맞춤 교육 제공
    • 점포 경영 컨설팅: 점포 위치 선정, 홍보 전략, 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 재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7000만 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보육·교육 Tags: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교육,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 방문교육, 부모교육, 사회복지, 상담, 여성가족부, 자녀생활, 자녀생활지원,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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