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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국방의 미래를 짊어질 별, 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컨설팅 지원 사업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국가 안보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빛나는 비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핵심
본 사업은 방산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진출을 꿈꾸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이 방위산업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산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안목을 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디딤돌,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본 사업의 문은 기술력과 혁신적인 잠재력을 갖춘 다양한 중소기업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산 중소기업: 이미 방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 방위산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국방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본 사업은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기술 컨설팅:
-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 및 기술상의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설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공동 기술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지원합니다.
- 경영 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 사업 전환 및 다각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법률 컨설팅:
- 기술 이전, 방산 수출, 절충교역 등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 보호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행정 컨설팅:
- 제안서 등 행정 서류 작성 지원 및 방산 원가 계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방산 조달 및 계약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방산물자 지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부품 국산화 개발 참여 및 방위산업 육성 자금 융자 신청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은 기술력 향상, 경영 효율성 증대, 법률 리스크 관리,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길잡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방법: 컨설팅 운영 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를 제출
- 구비 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 수행 계획서
-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을 위한 꼼꼼한 심사,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재무 상황 건전성: 부채 비율, 매출 성장성 등 재무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 기술 관련 지표: 기술 보유 현황, 기술 개발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국방산업 분야 진출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국방 기술 적용 가능성: 보유 기술의 국방 기술 적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55-281-39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3
- 온라인 신청: http://www.kdia.or.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미래를 향한 동행, 방위사업청의 굳건한 약속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컨설팅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중소기업과의 굳건한 동행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 관련 법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
| 서비스명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 서비스목적 |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상담) |
| 구비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 정책목적 |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
| 온라인신청 | http://www.kdia.or.kr |
| 접수기관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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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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