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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험급여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기업 운전자금이?
정부 지원 운전자금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중견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금융 지원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보조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겪는 모든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며, 더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본 안내는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당당한 엄마, 건강한 아이: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겪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의미를 지닙니다.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하지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 급여 정지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풍성한 지원 내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기본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단태아)
- 임신 1회당 140만원 (다태아)
- 추가 지원: 분만취약지역 거주 임산부에게 20만원 추가 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또한,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쌍둥이, 세 쌍둥이 등 다둥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다태아 추가 지급:
- 2태아 임신: 60만원 추가 (총 160만원 지원)
- 3태아 임신: 160만원 추가 (총 300만원 지원)
- 4태아 이상 임신: 160만원 추가 (총 300만원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거나 출산한 임산부는 다태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
시간 제약 없이, 든든하게: 지원 기간 및 범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넉넉한 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 시,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지원금은 임신, 출산, 그리고 영유아 시기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 지원 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꼼꼼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하고 쉬운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
임신·출산 확인을 완료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 업로드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공단 지사,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BC, 삼성, 롯데 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신청: 공단, 전담 금융기관 (BC, 삼성, 롯데 카드)
- 스마트폰 앱 신청: M건강보험 앱
- 공단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 진행, 방문 신청보다 2~3일 더 소요될 수 있음.
신청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편리한 접수처: 전담 접수처 및 홈페이지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담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리한 홈페이지 접수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안내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 후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가족 신청 시):
-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영유아 법정대리인 신청 시):
-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각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항상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건강한 대한민국, 행복한 가족: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여성과 그 가족을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 지원대상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
| 정책목적 |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
| 서울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대출이자 일부 보조 |
| 경기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보조 | 대출 실행 시 금리 감면 |
| 부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