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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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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업자
- 취업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창업 교육,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존엄한 삶을 위한 동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군분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자립적인 삶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따뜻한 손길이 어떻게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의 꿈을 현실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목표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발달장애인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 능력 지원: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권익 보호: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옹호하며,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의 시작: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입니다.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러분은 이 든든한 지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의 내용: 구체적인 혜택 안내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 심판 청구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후견 심판 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여러분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실비 지원.
2.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활동비: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여러분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받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장 먼저,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첨부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 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해당 시):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구청은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4. 서비스 제공
심사를 통과한 경우, 해당 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문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 민법(제14조의2, 제0항)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
| 정책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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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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