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언제든 필요할 때 방문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지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과도한 돌봄 부담, 사회적 편견,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을 위한 동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입니다. 부모님의 심리적 안정은 발달장애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 불안감 등 부정적 심리 상태 완화
-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 건강 증진
- 발달장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본 사업은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부모님께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 지원 가능
- 영유아(만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 필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신청일 기준 만 6세 미만, 선정 후 사업 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 6세 도래 이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본 사업은 자녀의 연령, 장애 유형, 가족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부모님들께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문 상담사가 1:1 또는 그룹으로 만나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서비스는 12개월 동안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 상담 지원:
-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제공
- 1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진행
- 12개월 간 기본 서비스 제공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연장:
- 서비스 연장을 원하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 척도 (CESD-11) 검사 결과, 16점 이상인 경우 연장 가능
- 우울 척도가 기준 수준 이하더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가능
본 사업은 부모님들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넘어,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방식 함양 등 정신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발달장애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본 사업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 부모 또는 가구원
- 대리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 절차: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조사 및 자격 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 기관, 학교, 사회복지 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노력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 서류:
- 등록 기준 확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신청 서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해당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및 공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때때로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24시간 지속되는 돌봄, 사회적 편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부모님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전문 상담사와의 1:1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려움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개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상담 서비스를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합니다.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은 발달장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전체의 행복과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단년도 |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 정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함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