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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유익한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따스한 손길, 든든한 시작: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담아, 사업의 상세 내용과 혜택을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생애 첫 2년, 특별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로 나뉘며, 각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품인 기저귀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의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 문제, 시설 보호 등 모유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넉넉한 마음,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 기저귀: 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에 사용 가능하며, 영아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꼼꼼한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관련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0, 제0항, 제4조의0, 제0항)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가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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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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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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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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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