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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 혜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Posted on 2025년 03월 21일 By zi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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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따스한 손길, 든든한 시작: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생애 첫 2년, 특별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저귀 지원 대상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넉넉한 마음,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 간편한 신청, 꼼꼼한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문의처
  •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오늘도 즐거운 정보와 함께해요!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유익한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따스한 손길, 든든한 시작: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담아, 사업의 상세 내용과 혜택을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생애 첫 2년, 특별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로 나뉘며, 각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품인 기저귀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의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 문제, 시설 보호 등 모유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넉넉한 마음,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 기저귀: 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에 사용 가능하며, 영아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꼼꼼한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관련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0, 제0항, 제4조의0, 제0항)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가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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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
보육·교육 Tags:0~24개월, 129, bokjiro, 경제적 부담, 고령사회기본법, 국민행복카드,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다자녀가구, 모유수유, 바우처, 보건복지부, 영아, 육아, 장애인, 저소득층, 저출산,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계층, 출산,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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