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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계급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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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든든한 버팀목: 2025년 생계급여, 당신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국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생계급여’라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 의지를 북돋우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여러분의 험난한 여정에 빛을 밝혀줄 희망의 등불을 함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그 따뜻한 본질: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립 의지를 존중하며,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생계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2025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2025년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위 조건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최종 결정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등에 거주하며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역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므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십시오.
2025년, 생계급여의 문을 열다: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2025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위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수급 신청자의 ‘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도 고려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 (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 재산: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돈’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를 통해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계산될까요? 급여액 산정 방식 안내
생계급여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1. 소득 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실제 소득: 근로, 사업, 이자,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 가액, 소득환산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일반/금융 재산: 토지, 건물, 예금, 적금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 기본재산액: 주거,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부채: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승용차 재산가액: 승용차의 가치를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액에 반영합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765,444원이므로,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65,444원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300,000원 (소득 인정액) = 465,444원
따라서, 해당 가구는 465,444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3. 시설 수급자 급여 기준
시설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는 다른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설 규모 등에 따라 급여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급여액 계산 방식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생계급여는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해 필요한 동의서입니다.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합니다.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사본: 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제출합니다.
- 재학 증명서: 자녀의 재학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근로능력 증명 서류: 근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소득 증명 서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재산 증명 서류: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 관련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부채 증명 서류: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지출 실태조사표: 가구의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시설 입소(이용)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을 기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십시오.
생계급여,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생계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십시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급여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2025년에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 사용자구분 | 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
| 서비스명 | 생계급여 |
|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 지원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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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