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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생명의 희망을 잇는 든든한 동행: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부들이 소중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난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난임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은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금액은 부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 44세 이하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시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시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시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시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시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시 1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난임 시술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부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횟수 제한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 많은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은 상시, 절차는 간편하게: 신청 방법 및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술 신청 시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난임 진단서’입니다. 이 서류는 난임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입니다. 이는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 번째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휴직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의 부부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하며,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혼인 신고 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정보는 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의 사항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적을 향한 동행: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기적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보건소 |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 정책목적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늘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