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조선해양플랜트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미래를 향한 질주: 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바로,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레저 문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꿈을 현실로: 지원 대상 및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산업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레저 산업의 다채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기회: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이번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중진공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로, 각 분야별 세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부문: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해양레저장비 부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아, 제품의 성능 향상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챙기세요: 제출 서류 안내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사업 참여의 시작임을 명심하십시오.
신중한 검토: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중소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 과제가 레저장비 기술 개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꼼꼼한 자격 요건 검토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성장: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안내
본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하여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미래를 여는 열쇠: 레저장비 산업의 중요성
레저장비 산업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자전거, 전기자전거, 해양레저장비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과 레저 문화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레저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레저장비 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업부는 레저장비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조언: 사업 계획서 작성 팁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충실한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개발의 필요성, 시장 경쟁력, 예상되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개발 계획, 예산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분야의 기술 동향 및 경쟁 현황을 분석하고, 자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출 서류의 양식 및 요구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밝은 미래: 기대 효과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레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레저 산업은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레저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미래를 위한 투자: 레저장비 기술 개발의 가치
레저장비 기술 개발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 안전하고 편리한 레저 활동을 위한 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레저 장비 개발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산업부는 레저장비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곧,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만드는 성공: 중소기업과 산업부의 동행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산업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동행입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산업부와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
| 서비스명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 서비스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21 |
| 신청기한 | 2024.02.08~2024.03.08 |
| 신청방법 |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 접수기관 | 창업기술처 |
| 지원내용 |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 법령 | 경륜ㆍ경정법||경륜ㆍ경정법(제18조) |
| 정책목적 |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 접수기관명 | 창업기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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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자금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입사원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