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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과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획기적인 지원 체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모든 순간을 함께 합니다: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지원
폭력의 그림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리워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쉼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고통, 육체적 상처, 법적 어려움 등 피해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적 지원, 법률 자문, 수사 지원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사이버상담 (women1366.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지원, 맞춤형 솔루션: 해바라기센터, 당신 곁을 지키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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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여성 경찰관이 상주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응급 지원 및 수사 지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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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아동형):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게 특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 평가 및 심층적인 정신 치료를 통해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돕습니다.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치료 동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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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통합형): 위기지원형과 아동형의 기능을 통합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여성 경찰관이 상주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에서는 보호자와 동행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 동행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각 센터는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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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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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 없이)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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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여성폭력사이버상담 (women1366.kr)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익명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피해자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 여성가족부의 약속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그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폭력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며, 당신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정책: 든든한 법적 기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노력은,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
| 서비스명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 서비스목적 |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 지원내용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 지원대상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 정책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한 복지 바우처
이 시스템은 복지 혜택을 한 카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원금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가능
- 유아 의료 혜택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