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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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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사업 종료, 재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폐업 절차 컨설팅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기술 교육, 일자리 매칭 지원
-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부터 재취업까지 자영업자의 미래 도전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를 잇는 디딤돌: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신성장기반자금)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벤처부)는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를 자처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야심 찬 사업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장의 불꽃을 지피다: 사업 목적과 핵심 가치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 스마트 공장 구축,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중소벤처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성장의 날개를 달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혁신성장 지원: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 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등 친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또는 원부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성장을 장려합니다.
- 제조현장스마트화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ICT 기반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부의 지원을 통해,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 선정 과정 및 유의사항
본 사업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 따라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융자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 예외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다만,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등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에게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고, 자금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원 내용: 대출 조건 및 한도
본 사업은 시설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기업 중 시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더한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출 기간: 시설 자금은 10년 이내(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의 거치 기간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2년 이내 거치 기간 포함)로 대출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 대출 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로,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의 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예약합니다.
- 사전 상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을 논의합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온라인 융자 신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융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업 진단
-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 사업의 접수 및 심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담당합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돕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를 통해 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www.kosmes.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소벤처부는 중진공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중소벤처부의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스마트 공장 구축,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중소벤처부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중소벤처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48 |
| 서비스명 |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
| 서비스목적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 정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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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