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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국가 보조금: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안전망: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책
거친 파도를 헤치며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삶, 그 숭고한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든든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해상 사고로부터 어업인과 어선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해양 환경 속에서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어선원과 어선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지원 목적과 중요성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선의 파손이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 경영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를 지닙니다. 어업은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어업인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어업인
본 정책의 혜택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어선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모든 연근해 어선은 어선 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양어업,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별하기 위함입니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톤급별 보험료 지원 내용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톤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 30톤 미만 어선은 63%, 50톤 미만 어선은 39%, 100톤 미만 어선은 31%, 100톤 이상 어선은 15%를 지원합니다. 어선 보험의 경우,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 20톤 미만 어선은 63%, 20톤 이상 어선은 15%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세분화된 지원 체계는 어선 규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어업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간편하고 꼼꼼하게
본 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가입 신고 및 신청 (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 (최대 4회 분납 가능) → 보험 가입 신고 (신청) 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선 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 (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 등록 (선박 재원 및 허가 정보 등) → 보험 가입 설계 (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 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 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 증권 및 약관 교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수협의 친절한 안내와 지원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원활한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 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어선 보험의 경우,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 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본 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외에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1588-411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해양수산부의 약속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어업 산업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전한 바다에서,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보험료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본 정책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톤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보험료를 통해, 어업인들은 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어선 보험은 어선의 파손이나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들을 통해 어업인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무엇인가요?
A: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원양어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제외됩니다.
Q: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의 재해를 보상하고, 어선 보험은 어선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Q: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후, 톤급별로 정해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어선 관련 서류, 어업허가 관련 서류, 임금 증빙 서류, 승선 원수 증빙 서류 등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선 평가 관련 서류 등 (어선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에 문의하십시오.
Q: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어선원 보험의 경우 최대 4회 분납이 가능하며, 어선 보험은 1회차 납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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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