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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지원정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24일 By zi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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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및 창업 보조 정부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 고통받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안내
  •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주거지원 사업의 목적과 가치
  • 어떤 분들이 이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 입주자 선정, 꼼꼼하고 공정하게: 심사 기준 및 절차
  •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안내
  •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 주거지원 사업,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
    • 고용 및 노동 지원금

따뜻한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늘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급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고용 및 창업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는 취업 지원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 지원 및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고통받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주거지원 사업의 목적과 가치

폭력의 그늘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주거지원 사업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주거지원 사업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은 주거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으로 자립·자활을 희망하며, 굳은 의지를 가진 분
  • 장기 보호 시설 입소자, 이주 여성 (단, 불법 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리한 주택을 제공

이 외에도, 다음의 경우 우선적인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순위 대상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꼼꼼하고 공정하게: 심사 기준 및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거 지원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1. 입주 신청: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 자격 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약정서 체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과 주거 지원 관련 약정을 체결합니다.
  5. 임대 주택 입주: 약정 체결 후, 임대 주택에 입주합니다.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사 기준:

‘입주자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 취업 여부 및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
  •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 동반 입주 여부
  • 동반 아동 수
  •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 기타 주거 지원 필요성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안내

여성가족부의 주거지원 사업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부담 없이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 임대보증금 부담)
  • 입주자 부담금: 입주 시, 호당 70만원 이내의 1회 부담금이 발생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증명서)

제출 서류는 신청하려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십시오.

접수 기관:

  • 1366센터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 보호시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 주거지원 사업,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폭력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성가족부와 1366은 당신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서비스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책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자금 위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입사원 고용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보호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채로운 지원금 정보를 정부 지원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돌봄 Tags:1366, 가정폭력, 사회적응, 성폭력, 스토킹,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임대주택, 입주신청,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위원회, 자립, 자활, 주거, 주거공간, 주거지원,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시설, 폭력피해자,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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