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삶의 고난 앞에서 묵묵히 굴하지 않는, 그러나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웃, 바로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희망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25년, 더욱 견고해진 지원 체계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 생활 능력 향상과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자립의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본질과 목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기기를 통해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며, 신체적 불편함을 경감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누가 이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대상
이 귀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폭넓은 포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 소득 수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여,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과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선정 기준
공정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먼저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가 장애인: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기존에 보조기기를 지원받았지만, 기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조기기의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생활의 동반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내용
2025년을 기준으로, 총 44개의 다양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 여러분의 다채로운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장시간 앉거나 누워 지내는 분들의 욕창 발생 위험을 줄여주고, 편안한 휴식을 돕습니다.
- 보행차: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을 돕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타 다양한 보조기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보청기, 휠체어, 자세 유지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언제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발전과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노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령 및 제도 개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을 근거로 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지원 품목 확대: 매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장애인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장애인 여러분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홍보 강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장애인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장애인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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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지원 가능한 서비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국가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사용 가능 기간: 출산 후 1년까지
- 어린이 건강 지원
- 6세 미만 아동 대상
-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