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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Posted on 2025년 03월 21일 By zipte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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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이동의 자유를 향한 동행: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안내
  • 사업의 본질: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 따뜻한 손길, 꼼꼼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맞춤형 교육, 꿈을 현실로: 지원 내용
  •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 장소 및 방법
  • 알뜰하고 든든하게: 교육 비용 및 운영 시간
  •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 미래를 향한 동행: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 참고 자료
  • ✅ 지역별 청년 보조금

오늘도 즐거운 정보와 함께해요!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눠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또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이동의 자유를 향한 동행: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빛나는 사회 참여를 위한 든든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운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본질: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본 사업은 단순한 운전 교육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취득의 어려움, 특히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수어 교육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는 민간 운전학원 이용의 문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립재활원은 거주지까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운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은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며, 더 나아가 직업, 교육,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손길, 꼼꼼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꼼꼼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지원합니다.

  • 장애 유형: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
    •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분
  • 면허 조건: 운전면허에 특정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 면허 조건이란,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운전 보조기기나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춤형 교육, 꿈을 현실로: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교육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거나, 기존 면허를 바탕으로 도로 연수를 원하는 경우, 또는 운전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립재활원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 8시간 (4일 이내)
    • 도로주행교육: 10시간 (5일 이내)
    • ※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운전면허 학원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
    • 도로연수교육: 10시간 (5일 이내)
    • ※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운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로 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 실제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 상담 및 평가: 1시간 (1일)
    • ※ 국립재활원 내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운전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육 장소 및 방법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교육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전문 강사진과 최신 시설을 갖춘 차량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교육 장소: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교육 방법: 차량과 전문 강사가 교육생의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합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교육 장소: 교육생의 거주지 또는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
    • 교육 방법: 차량과 전문 강사가 교육생의 거주지 또는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도로연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 교육 장소: 국립재활원
    • 교육 방법: 국립재활원에 방문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알뜰하고 든든하게: 교육 비용 및 운영 시간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 무료
    • 민간 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 추가 비용: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시험 응시료, 면허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입니다.
  • 운영 시간:
    • 평일 08:30 ~ 17:30 (공휴일 제외)
    •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교육신청서
      • 복지카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 과정별 추가 서류:
      • 운전인지능력평가서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 운전면허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교육 과정별 구비 서류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전화번호: 02-901-1553

미래를 향한 동행: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은 단순한 운전 교육 지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은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참고 자료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국립재활원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35조)
  • 수정일시: 2025년 01월 20일
  • 온라인 신청 URL: (제공되지 않음)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목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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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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