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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복지정책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년 04월 03일 By zipte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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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주거급여
  • 예술의 싹을 틔우는 둥지, 충북 예술인을 위한 희소식: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개시
  • 예술, 삶의 아름다움을 수놓다: 사업의 본질과 목적
  • 지원 대상: 빛나는 예술혼을 품은 이들을 위한 무대
  • 신청 자격의 문을 열다: 예술 활동증명이란 무엇인가
  • 풍성한 혜택: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선정 기준: 빛나는 예술성을 발굴하는 심사
  • 신청 방법: 간편하고 명확한 절차 안내
  • 문의 안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신청 기한: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 예술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맺음말
  •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예술의 싹을 틔우는 둥지, 충북 예술인을 위한 희소식: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개시

찬란한 예술의 불꽃이 타오르는 터전, 충청북도에서 꿈을 펼치는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이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봄,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예술가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날개를 달아줄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술, 삶의 아름다움을 수놓다: 사업의 본질과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창작 공간 확보, 생활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는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이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 활동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지속적인 예술 창작 활동 동기 부여: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 공간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더 나아가 복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빛나는 예술혼을 품은 이들을 위한 무대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꿈과 열정으로 붓을 든 화가,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하는 음악가,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무용가, 그리고 땀과 노력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연극인 등, 모든 예술가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아 예술 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예술인과, 충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 단체가 그 주인공입니다. 단,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은 제외됩니다.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지원 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을 유효하게 보유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예술 단체 (고유번호증 등 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펼치는 모든 예술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자격의 문을 열다: 예술 활동증명이란 무엇인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증명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 활동증명 발급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재단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술 활동증명을 통해 여러분의 예술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혜택: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재)충북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1억 5천 3백 4십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충청북도 내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예술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는 월 임차료의 75%를 1년 차에, 50%를 2년 차에 걸쳐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추진 기간: 2024년 1월 ~ 12월
  • 추진 장소: 충청북도 일원
  • 소요 예산: 153,400천 원 (도비 76,700천 원, 재단 기금 76,700천 원)
  • 지원 규모: 66건 내외 (1차 연도 33건 내외, 2차 연도 33건 내외)
  • 지원 내용: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1년 차 월 임차료 75%, 2년 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선정 기준: 빛나는 예술성을 발굴하는 심사

본 사업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술 활동의 내용, 예술 활동의 지속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충북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가 및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는 임차료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명확한 절차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고 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구비 서류: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문의 안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에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043-224-9150

신청 기한: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예술가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맺음말

(재)충북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재)충북문화재단은 예술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굳게 믿으며, 이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예술가들이 꿈을 실현하고, 예술을 통해 세상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예술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4050815074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33
서비스명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2024.03.08~2024.03.22
신청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전화문의 문화복지팀/043-224-915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지원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문의처 문화복지팀/043-224-9150
법령 예술인 복지법
정책목적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최대 월 150만 원
출산·육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청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최대 1,200만 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월급의 60%
생활안정 Tags:문화예술, 예술단체, 예술인, 예술창작공간, 예술활동증명, 임차료 지원, 지원사업, 창작활동,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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