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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안전지원과 또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따스한 손길, 낯선 땅에 드리운 희망: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전격 공개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은 돋보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더욱 강화된 지원 기준과 절차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통일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본 의료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질병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일환입니다.
삶의 희망을 되찾다: 서비스 목적과 지원의 가치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절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질병은 개인의 삶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질병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건강을 회복하고,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상시 신청, 365일 열린 지원
본 의료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발생 시기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통일부의 배려입니다. 365일 열린 지원 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뜻한 배려, 꼼꼼한 심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첫째,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입니다. 셋째,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단, 질환별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2024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며,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소득의 벽을 넘어: 소득 기준 안내
소득 기준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판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치료의 희망을 잇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의료비 지원,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치과(틀니) 지원, 임플란트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은 통일부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치과(틀니) 지원은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틀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플란트 지원은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청 방법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경우, 병원 내 의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사는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약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처리하며,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구비 서류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본 서류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가 필요하며, 중위소득 75% 이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가 필요합니다. 질환 관련 서류로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의 경우, 기본 서류는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입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과(틀니) 지원의 경우, 치과(틀니) 지원 신청서, 치과(틀니)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지원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문의는 여기로: 접수 기관 및 연락처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02-3215-581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ahana.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 지속적인 정책 개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료지원 사업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수요 변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5년 운영 기준은 2025년 1월 31일에 수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통일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맺음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남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안전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 기관명 | 통일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3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 전화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 정책목적 |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www.koreahana.or.kr |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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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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