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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하는 것입니다.
나도 수급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대한민국 특허청,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 안내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식재산 창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허청의 숭고한 노력이 담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 여러분의 지식재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재산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의 목적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지식재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식재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여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 기술 개발 촉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 개발의 주체들에게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식재산 창출 장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등 지식재산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축적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특허청은 다양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각 대상에 맞는 맞춤형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광범위한 대상을 아우르며, 각 대상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면제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면제됩니다.
- 85%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85% 감면됩니다.
- 70%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70% 감면됩니다.
- 50%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50% 감면되며, 4년차부터 권리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가 50% 감면됩니다.
- 30% 감면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가 30% 감면됩니다.
각 지원 대상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감면의 폭을 더하다: 추가적인 혜택과 조건
특허청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 감면 혜택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허(등록)료 추가 감면: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에 대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2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 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중소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건 이하에 대해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2.31. 까지 한시 적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연간 2건 이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100% 감면
- 개인(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85% 감면
- 개인, 중소기업: 70% 감면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50% 감면
- 중견기업: 30% 감면
이러한 추가적인 혜택들은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적극적인 연구 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각 지원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감면 대상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지식재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방법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특허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patent.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방문 신청: 특허청 고객지원실 또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해당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해당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해당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중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해당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 (4년차~존속기간) 감면 대상: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사업개시일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 공통 제출 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 면제 대상자: 상기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등)
- 개인 (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특허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특허청은 항상 국민 여러분의 지식재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기술,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결론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대한민국 지식재산 생태계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식재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
| 서비스명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 서비스목적 |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
| 기관명 | 특허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 접수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
| 지원내용 |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 정책목적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
| 온라인신청 | http://www.patent.go.kr |
| 접수기관명 | 특허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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