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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복지 지원 정책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31일 By zipte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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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 특허청, 혁신적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로 특허 심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는가?
  •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자격 요건 상세 분석
  • 원격영상 구술심리,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나? –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법적 근거와 행정적 기반
  • FAQ: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해결
  • 미래를 향한 특허청의 노력: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발전
  • 결론: 특허 심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오늘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허청, 혁신적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로 특허 심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허 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라는 혁신적인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특허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심판 당사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는가?

이 서비스는 단순히 화상 통화를 넘어, 심판 당사자와 심판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심판 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 및 비용 절감: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다양한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심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증거자료 관련 편의 제공: 증거자료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원격 영상 심리를 통해 편의를 제공합니다.
  • 신속심판 지원: 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경우, 원격 영상 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의 속도를 높입니다.
  • 심판장의 재량: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추가 증거 제출 없는 당사자계 사건: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자격 요건 상세 분석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당사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폭넓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 고려:
    •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구술심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심판 당사자
  • 참석자 규모 고려:
    •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증거자료의 특성 고려: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사건의 성격 고려: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의 판단: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가 조건: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단, 이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나? –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특허 심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2. 신청 시 유의사항: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4.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5. 문의처:
    • 특허심판원 (042-481-8544)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위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 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의 원격 영상 대면 방식을 통해 구술심리가 진행됩니다.

  • 원격 영상 구술 심리 진행: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 진행
  • 사건 유형에 따른 지원:
    •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 지원: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대규모 참석자 지원: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증거자료 관련 지원: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 심판 지원: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 재량 지원: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가 증거 없는 사건 지원: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특허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법적 근거와 행정적 기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판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규:
    • 특허법
  • 행정 규칙: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 제0항)
  • 자치 법규:
    • 해당 사항 없음

특허청은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을 준수하여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FAQ: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해결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Q: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 A: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구술심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심판 당사자,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증거자료 이동이 불편한 경우,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심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A: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Q: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6. A: 심판 사건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7. Q: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8. A: 현재까지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 Q: 영상 구술심리 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10. A: 원활한 통신을 위한 인터넷 연결 및 영상 통화가 가능한 장비 (컴퓨터, 웹캠, 마이크 등)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Q: 영상 구술심리 시 보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2. A: 특허청은 영상 구술심리의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심판 관련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안 관련 사항은 특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Q: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A: 특허심판원 (042-481-8544)으로 문의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특허청의 노력: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발전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기술 혁신: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특허 심판 절차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그 중요한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허 심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절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심판 당사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심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발전된 심판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심판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서비스명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전화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법령
정책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행정·안전 Tags:거동불편, 고령자, 구술심리, 비대면, 신속심판, 심판, 심판사건, 심판절차, 온라인, 원격영상, 장애인, 지식재산권, 특허, 특허분쟁,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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