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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1588-411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는 무엇인가요?
이 카드는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 지원 항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 누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푸른 물결, 거친 파도와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장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업인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위험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하는 보물창고이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험난한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분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촌 공동체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는 각종 재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어업인 여러분이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어업인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많은 분들이 어업인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바다와 함께하는 모든 어업인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제공됩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과 그 배우자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업근로자: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근로자(염업 종사자 포함)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합원 및 비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 선원법 시행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 어업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어업인도 장애인형 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대상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 지원, 취약 계층은 70%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안전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즉, 어업인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총 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어업인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분들께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분들은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해양수산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무엇을 보장하나요?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급여금: 어업인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장례비: 어업인의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행방불명 급여금: 어업인의 행방불명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장해급여금: 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입원(휴업)급여금: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질병장해급여금: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재활급여금: 장해 발생 후, 재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금입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어업인안전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어업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여,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바다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세요!
신청 절차: 간단하고 편리하게!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수협 방문: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합니다.
- 가입 설계서 작성: 보험 가입을 위한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서 작성: 작성된 가입 설계서를 바탕으로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 청약 내용 심사: 수협 영업점에서 청약 내용을 심사합니다.
- 청약 승낙 및 거절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약의 승낙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료 수납: 청약이 승낙되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 설명서에 자필 서명합니다.
- 인수 심사: 수협의 전문 인력에 의한 인수 심사가 진행됩니다.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인수 심사 후,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수협의 친절한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므로, 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단체 계약도 가능합니다. 단체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 관련 면허, 허가, 신고 필증
-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해당 법인에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위의 서류 중,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협의 직원이 서류 확인을 돕고, 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든든한 지원 시스템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전화: 1588-4119)
전국 각지에 위치한 수협의 지점과,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 해양수산부의 약속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든든한 삶을 지원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삶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삶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희망,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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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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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