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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환경부 사회 복지 혜택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신청 기준과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3월 25일 By zipte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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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 주의사항
  • 숨 쉬는 지구를 위한 동행: 환경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 안내
  • 푸른 하늘을 향한 첫걸음: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핵심 가치
  • 희망을 쏘아 올리는 지원: 사업 내용 상세 안내
  • 투명하고 꼼꼼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신청, 어렵지 않아요: 사업 신청 방법
  • 꼼꼼한 준비는 성공의 시작: 구비 서류 안내
  •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 미래를 위한 약속: 관련 법률 및 규정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 효과
  •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동행: 환경부의 노력
  •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세상: 참여를 위한 마지막 안내
  •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 스타트업 지원금

소중한 방문,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눠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대기관리과 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에 연락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업자
    • 직업 훈련,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숨 쉬는 지구를 위한 동행: 환경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 안내

오늘날, 우리는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대기오염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대한민국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을 극대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환경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푸른 하늘을 향한 첫걸음: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핵심 가치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etry Monitoring System) 설치를 지원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환경 규제 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친환경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는 지원: 사업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선정은 신청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의 장이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투명하고 꼼꼼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의 장이 신청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기업은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는 기업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 노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구매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유지 보수, 검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 및 신청 기업의 규모,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사업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관할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신청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는 성공의 시작: 구비 서류 안내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 관리비 지원을 위한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구비 서류는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044-201-6908로,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등) 및 제81조(국고 보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업 참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사업 관련 법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관련 법령 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 효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 극대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규제 준수 용이: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기업 이미지 제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합니다.
  • 경영 효율성 향상: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혜택: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 설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동행: 환경부의 노력

환경부는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환경 관련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세상: 참여를 위한 마지막 안내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중소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지원하며, 함께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푸른 하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대기관리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서비스명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기관명 환경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6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정책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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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스타트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문화·환경 Tags:24시간 감시,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굴뚝자동측정기기, 기업 지원,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상시 관리체계, 설치비, 시군구청, 오염 물질 감시, 운영관리비,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지원 사업, 환경 개선, 환경 규제, 환경 정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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