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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며느리를 위한 따뜻한 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의 아픔을 겪은 생존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며느리분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든든한 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4.3 사건으로 인해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품고 살아가는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함께합니다.
지원 대상: 4.3 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본 의료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4.3 생존 희생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분들이 해당됩니다. 12년 이전 불인정자분들도 포함됩니다.
- 4.3 희생자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4.3 희생자 며느리: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으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비 지원 내용: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지원 대상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4.3 생존 희생자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합니다.
- 비급여 검사비 지원: CT, MRI 등 비급여 검사비에 대해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도내외 거주자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 서류 구비하여 사후 청구)
4.3 생존 희생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3 희생자 유족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하며,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20,000원 이상인 경우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입원비, 비급여 (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 (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족분들의 건강 관리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4.3 희생자 며느리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분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하며,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20,000원 이상인 경우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입원비, 비급여 (보험 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 치료 (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며느리분들도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언제든지, 편리하게
본 의료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예약: 전화 (064-720-2178)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고)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064-720-2178)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064-720-2178)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4.3 관련 의료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다짐: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와 화해의 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 의료 지원 정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4.3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생존 희생자, 유족, 며느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정책 변경 알림
본 정책은 2025년 02월 10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정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
| 서비스명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2-1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 법령 | |
| 정책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