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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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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기업을 위한 희망의 손길: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기업.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일시적 경영애로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융자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할 이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목적: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본 융자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나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존을 돕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굳건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에 처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열린 문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회적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포괄합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의미하며,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융자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본 프로그램은 융자 형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융자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 기간, 한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며,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 1.9%(고정)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 대출 기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로 지원하며, 기업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출 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 금액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자금 사용 목적은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원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융자 제한 조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
본 프로그램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융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융자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 제한 대상에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 예외적인 자금 및 방식의 지원은 융자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체계적인 융자 신청 절차
융자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사전 상담: 중진공 담당자와 융자 관련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융자 가능성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 기업의 융자 필요성 및 정책 부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 온라인 융자 신청: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중진공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편하고 체계적인 융자 신청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융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 안내
융자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사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융자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융자 관련 문의는 중진공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하시면 됩니다. 융자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융자 신청을 위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근거: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발판
본 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등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 지원 또한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향한 동행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애로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
| 서비스명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
| 서비스목적 |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 정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다음에도 유용한 혜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한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