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촉진장려금,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의 취약 계층에게 굳건한 디딤돌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든든한 지원을 더하여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깊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은 개인, 기업, 사회 전체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지원군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사람들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 등록 및 장기 실업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어, 더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정 기준: 꼼꼼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혜택을
고용촉진장려금은 엄격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및 장기 실업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밀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꼼꼼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혜택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넉넉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7년 개편 기준)
- 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단위 지급)
- 지원 방식: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취약 계층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더욱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는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핵심만 담아낸 효율적인 시스템과 같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원 혜택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교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당신의 곁에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길잡이 별처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곁을 지켜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 희망의 씨앗을 심어 튼튼한 나무로 키워가는 것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튼튼한 기반, 지속 가능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튼튼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0항)
이러한 법적 근거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비전: 포용적 성장, 함께 만드는 미래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포용적 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함께 춤추는 앙상블처럼,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FAQ: 궁금증 해결, 명쾌한 답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Q: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A: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A: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Q: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고용촉진장려금과 함께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희망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31 |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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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출산·육아 보조금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