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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기술자료 임치 지원” 기술보호과 -신청 구비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년 03월 31일 By zipter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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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기술 혁신의 안전망: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소개
  •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본질: 기술 보호와 상생의 가치 실현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기업을 위한 지원
  • 기술 자료 임치 지원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및 개발 사실 입증
  •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 기술의 모든 가치를 담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편리한 선택
  • 구비 서류 및 문의처: 필요한 정보, 정확하게 전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연계: 성과물의 의무적 임치
  • 기술 자료 임치의 중요성: 기술 경쟁력의 핵심,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
  • 기술 자료 임치를 통한 기대 효과: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 기술 자료 임치, 미래를 위한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이곳에서 행복한 순간을 찾으세요.

기술자료 임치 지원에 연관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 혁신의 안전망: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소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유출의 위험은 끊임없이 존재하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활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본질: 기술 보호와 상생의 가치 실현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기술 보호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 시도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에도 자신의 기술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인해 해당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임치된 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납품받은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술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기업을 위한 지원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기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기업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방 특허 우려 기업: 기술의 모방 및 특허 침해를 우려하여 특허 출원을 망설이는 기업
  • 특허 출원 기업: 특허 출원 과정에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내·외부 기술 유출 우려 기업: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
  • 대기업 거래 기업: 대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 기술 신뢰성 확보 기업: 거래 기업에게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물 임치 의무)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임치 지원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및 개발 사실 입증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 기술 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 개발 사실 입증: 기술 유출 발생 시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적 효과: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등의 경우에도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합니다.
  • 기술 멸실 방지: 기술 자료의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 기술 멸실 및 훼손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기업은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 기술의 모든 가치를 담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모든 가치를 담아,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기술상 정보: 내용, 제조 방법,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연구 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
  •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정보
  • IT 및 SW 분야 핵심 기술: IT 및 SW 분야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

다양한 형태의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기업은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편리한 선택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임치 계약:
    • 신청 절차: 기술 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담 → 온라인 회원 가입 → 임치 계약 신청 → 임치물 전송 →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 전자 서명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 증서 발행
    • 준비물: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 파일 형태의 임치물
  • 오프라인 임치 계약:
    • 신청 절차: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 계약 체결 (도장 날인) → 상담 → 임치 계약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 계약 체결 (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 증서 발행
    • 준비물: CD,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 (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 방문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문의 전화: 02-368-8761~4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필요한 정보, 정확하게 전달

기술자료 임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임치운영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26
  • 기술거래보호부 (기술보증기금): 051-606-7417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연계: 성과물의 의무적 임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 (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과를 보호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술 자료 임치의 중요성: 기술 경쟁력의 핵심,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

기술 자료 임치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기술 혁신의 안전망이자,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기술 자료 임치를 통한 기대 효과: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기술 자료 임치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유출 방지 및 기술 경쟁력 유지: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아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술 개발 사실 입증: 분쟁 발생 시, 임치된 자료를 통해 기술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멸실 방지 및 백업 기능: 기술 자료의 멸실 및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고, 백업 기능을 통해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기술 보호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기업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임치, 미래를 위한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기술 자료 임치를 시작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귀사의 기술 혁신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www.kescrow.or.kr, www.ts.kibo.or.kr) 또는 오프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기술 보호는 기업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서비스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목적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3-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정책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온라인신청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접수기관명 기술임치운영부

지원금 활용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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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고용·창업 Tags:기술개발, 기술경쟁력,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 기술유출, 기술임치, 기술임치 지원, 기술자료, 기술자료 보관,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증명, 기술탈취, 대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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